▶ 보상요건

※ 보상범위

- 인적손해
회원학원의 원장, 강사 및 수강생으로서 학원교육과정에 의한 학원수업 또는 학원 교육계획에 의한 원내외 활동 중 발생 한 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손해보상

※ 보상제외 대상

◇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◇ 자살, 자해, 고의적인 폭행 등의 경우
◇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경우
◇ 등, 하원 중 학원 밖에서 발생한 경우
◇ 본인의 지병이나 사고원인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
◇ 보상가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
◇ 기타 다른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


▶ 보상내용

보상내용
구 분보 상 내 용보 상 한 도
대인배상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1인당 1억원
1사고당 10억원
의료실비학원수강생 및 종사자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상 및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1인당3천만원
화재학원의 교자재 화재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도액내에서 지급1사고당 3천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