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)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주요 공제상품의 보상내용과 가입대상을 안내합니다.
| 구분 | 연간공제회비 < 1년 1회납부액 > |
가입내용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공제회비 | - 기본회비 : 18,000원 - 수강생부가회비 : 총수강생수 x 2,000원 ※ 1명~30명까지 60,000원 고정 < 학원,독서실 30명이상 1인당 2,000원 > < 교습소 20명이상 1인당 2,000원 > |
- 배상책임 :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< 1사고당 10억원 한도 > - 의료실비 : 1인당 3천만원 한도 < 학원당 연간 5천만원 한도 > |
||||||
| 화재공제회비Ⅰ (기본) (재산종합위험) |
< 담보금액 선택가능 > | - 화재, 낙뢰, 폭발 등 포괄위험 담보 직접재물 손해 보상. |
||||||
| 화재기본 | 1천5백만원 | 3천만원 | 5천만원 | 1억원 | 2억원 | 3억원 | ||
| 가입금액 | 20,000원 | 25,000원 | 35,000원 | 60,000원 | 110,000원 | 160,000원 | ||
| ※ 학원평수 관계없이 1년 1회납부금액. ※ 공제회비 납부회원에 한해서 가입가능 |
||||||||
| 화재공제회비Ⅱ (선택) (실화배상책임) |
< 담보금액 선택가능 > | - 피보험자가 증권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트려 (재물손해)법률적인 배상책임 손해 보상. |
||||||
| 실화배상 | 5천만원 | 1억원 | 3억원 | 5억원 | ||||
| 가입금액 | 11,000원 | 16,000원 | 21,000원 | 31,000원 | ||||
| ※ 학원평수 관계없이 1년 1회납부금액. ※ 공제회비 납부회원에 한해서 가입가능 |
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