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표전화 1588-1234

공제회 상품안내

공제회상품안내

(사)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주요 공제상품의 보상내용과 가입대상을 안내합니다.

구분 연간공제회비
< 1년 1회납부액 >
가입내용
공제회비 - 기본회비 : 18,000원
- 수강생부가회비 : 총수강생수 x 2,000원
※ 1명~30명까지 60,000원 고정
< 학원,독서실 30명이상 1인당 2,000원 >
< 교습소 20명이상 1인당 2,000원 >
- 배상책임 :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
< 1사고당 10억원 한도 >
- 의료실비 : 1인당 3천만원 한도
< 학원당 연간 5천만원 한도 >
화재공제회비Ⅰ
(기본)
(재산종합위험)
< 담보금액 선택가능 > - 화재, 낙뢰, 폭발 등 포괄위험
담보 직접재물 손해 보상.
화재기본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
가입금액 20,000원 25,000원 35,000원 60,000원 110,000원 160,000원
※ 학원평수 관계없이 1년 1회납부금액.
※ 공제회비 납부회원에 한해서 가입가능
화재공제회비Ⅱ
(선택)
(실화배상책임)
< 담보금액 선택가능 > - 피보험자가 증권에 기재된
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
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트려
(재물손해)법률적인 배상책임
손해 보상.
실화배상 5천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
가입금액 11,000원 16,000원 21,000원 31,000원
※ 학원평수 관계없이 1년 1회납부금액.
※ 공제회비 납부회원에 한해서 가입가능
  • 저희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는 경기도 학원법 조례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된 학원공제 배상보험 상품만 취급하므로 경기도 교육청의 지도·점검에 적합하며 원장님께서 공제회에 가입하시면 저희 공제회에서 교육청에 접수대행을 합니다.
  • 공제상품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