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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청구서류안내

보상청구서류안내

인적사고 및 재산손해(화재피해) 보상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인적사고 보상금 지급 신청 및 구비서류

구비서류 비고
1.보상금지급신청서  2.학생월별현황
   보상금 신청구비서류 다운로드   
1.보상금지급신청서
2. 학생원별현황 ( 사고월부터 신청월까지 학생수 )
3. 진료비 계산서.영수증 또는 (진료비납입확인서,상세내역서) 1부 / 약국(약제비계산서영수증)  카드전표. 간이영수증 처리불가
4. 학원 수강생 전체출석부 사본 1부 사고월(일) 출석부
( 학원 전체 학생명단 + 사고 학생 출석부 )
5. 학원장 명의 통장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
※ 1~5번 항목외 추가서류 (의료실비 30만원 이상시)
6. 의사진단서 1부
7.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1부 (외국인:외국인등록증)
8. MRI촬영시 : 의사소견서 1부

- 피해자가 강사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발급한 강사등록사실확인서 제출 (교육청등록 강사 이외 학원 종사자 보상대상 제외)
- 원외 교육활동시 발생된 사고는 일정표 및 안내문 첨부
- 신청서 기재란 중 서면부족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▶ 구비서류 제출 방법

 1. 이메일:kabc999@hanmail.net 

 2. fax:031-232-4311   

 3. 우편:(우.16489)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16, 3층 (인계동, 성지빌딩) (사)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