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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회 청약안내

공제회청약안내

가입 대상과 용어, 공제 가입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가입안내

이 홈페이지는 학원, 교습소 및 독서실,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분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, 공제회원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※ 공제회 홈페이지 운영상의 구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 공제회원

공제비를 납입하고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학원, 교습소 및 독서실, 평생교육시설을 말합니다.
공제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공제회비를 납입하였고,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.

◇ 멤버(Member)

본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학원, 교습소 및 독서실, 평생교육시설을 말합니다.

◇ 학원

위 공제회원 또는 멤버에 소속되지 않은 학원 및 독서실을 말합니다.

◇ 교습소

공제회원 또는 멤버에 소속되지 않은 학원, 독서실,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교습소를 말합니다.


◇ 평생교육시설

공제회원 또는 멤버에 소속되지 않은 학원, 독서실,  교습소를 제외한 평생교육시설을 말합니다.

가입절차

  1. 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(회원가입 후 로그인)
  2. 견적미리보기 또는 공제회청약신청으로 공제회비 산출
  3. 견적산출 중 선택한 전자결제수단 또는 무통장 입금(입금자명에 유의) 을 이용하여 공제회비 납부
  4. 청약내용확인 → 계약신청조회 로 진행사항 확인 가능 (진행사항 - 심사)
  5. 공제회비를 납부한 익일부터 계약내용 조회 가능 (청약내용확인 → 계약내용조회)
  6. 공제회비 납입결과의 진행사항 확인 (공제회청약신청 → 공제회비납입결과)
  7. 공제회비 납입결과에서 체결 확인 후 증권 및 영수증 출력 (청약내용확인 → 증서출력)
    ※ 약관 및 제 규정은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공제회 가입 절차 흐름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