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 대상과 용어, 공제 가입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공제회 홈페이지 운영상의 구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공제비를 납입하고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학원,
교습소 및 독서실, 평생교육시설을 말합니다.
공제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공제회비를 납입하였고,
실제 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.
본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학원, 교습소 및 독서실, 평생교육시설을 말합니다.
위 공제회원 또는 멤버에 소속되지 않은 학원 및 독서실을 말합니다.
공제회원 또는 멤버에 소속되지 않은 학원, 독서실,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교습소를 말합니다.
공제회원 또는 멤버에 소속되지 않은 학원, 독서실, 교습소를 제외한 평생교육시설을 말합니다.